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재생에너지 통합한 새 컨트롤타워 출범

전력·재생에너지·효율 정책은 통합, 원전·석유는 분리… 정책 이원화 우려도

국회는 9월 26일,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 일부를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이번 개편에 따라, 10월 1일 공식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등 주요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자리잡았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출범식에서 “기획과 실행을 하나의 부처에서 하게 된 만큼, 전력·산업·수송·건물·생활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전 수출과 석유·가스·석탄 등 전통 에너지 기능은 여전히 산업통상부에 남아 있어, 정책 이원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한전 등 21개 공기업·인허가 권한 이관

이번 개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4실, 4국·14관,63과 체제로 출범했으며, 약 829명의 인력으로 구성됐습니다. 1차관은 환경 분야를, 2차관은 기후 및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약 200명의 에너지 담당 공무원이 이관됐습니다.

조직 구성은 1차관 산하에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 등이 배치되었고, 2차관 산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이 편제되었습니다.

에너지전환정책실 산하에는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이 신설되어 전기·신재생에너지·원자력 정책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등 일부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고, 원전 수출 및 석유·가스·석탄·광물 등 자원 관련 기능은 유지한 채 ‘자원’ 명칭을 제외한 ‘산업통상부’로 개편됐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차관 직속으로 자원산업정책국을, 장관 직속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을 신설하여 자원안보와 원전 수출 진흥을 맡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법, 분산에너지 특별법, 수소경제법 등 다수의 에너지 관련 법률에 따른 주요 인허가 권한도 이관받아,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가 한 부처에서 일원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기관 관리감독 체계도 재편됐습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발전 5개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총 21개의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며,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7개의 자원 관련 기관은 산업통상부에 남았습니다.

재정 운용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대응기금, 녹색기후기금 등의 재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며 재정 집행의 일원화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후·에너지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한 부처가 총괄함으로써 부처 간 충돌을 줄이고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지자체 등으로 분산돼 있던 인허가 체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통합되면서, 기준 정비와 절차 간소화가 기대됩니다. 발전사업 허가와 환경영향평가가 같은 부처 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새로운 인허가 체계에 맞춰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망 정책 역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산하 전력계통혁신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력망정책관으로 격상되,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복잡해지는 전력망 운영에 대응하고, 정부의 에너지 전략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이원화되면서, 두 부처 간 협업과 조율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산업기본계획, 천연가스수급계획 등 주요 정책 수립 시 전력과 밀접한 가스 분야가 산업통상부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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