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7%까지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40% 중후반부터 67%까지의 네 가지 감축 시나리오를 공개며, 발전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감축목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035년 NDC 최대 67% 감축안 검토… 11월 UNFCCC 제출 예정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9월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018년 대비 최대 67% 감축을 포함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설정된 2030년까지의 40% 감축 목표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입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네 가지 감축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계가 제안한 40% 중후반 수준 △매년 일정한 감축률을 적용한 선형 경로로서 53% △IPCC 권고 기준에 따른 61% △시민사회가 주장한 67% 감축안입니다.
이들 시나리오는 감축의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기준선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2040년(69%, 70%, 75%)과 2045년(84%, 95%)의 감축 시나리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감축경로 설정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4기 배출권 할당계획’(2026~2030년)에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발전 외 산업은 15%까지 상향하되, 철강·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누출 우려 업종에 대해서는 무상할당 혜택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산업계 부담과 감축 실효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내 할당배출권 가격(KAU25)은 9월 1일 기준 톤당 9,300원 수준으로, EU 할당배출권(EUR)의 약 11만 원, 미국 캘리포니아 할당배출권(CCA)의 약 4만 원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환경부는 “과잉 할당으로 인해 떨어진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 정상화를 통해 배출권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증가로 인해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 원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으나, 정부는 “해당 분석은 전기사용량을 과다 산정해 부담이 두 배 이상 과대 추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발전사들의 배출권 부담이 전기요금으로 곧바로 전가되는 구조는 아니며, 자체 감축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유상할당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발전부문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환경부는 12일 공청회와 17일 산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할당위원회·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4기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2035년 국가결정기여(NDC)는 주요 경제단체, 산업계, 업종별 단체, 기후·환경단체, 청년, 종교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1월 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