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제22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중기부는 밝혔습니다.
탄소중립 대응이 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것이 부처의 설명입니다.
지난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 직후 중기부는 이같은 계획은 내놓았습니다.
EU 수출 韓 중소기업 1358개…“배출량 MRV·검증보고서 발급 지원” 📝
CBAM은 6개 품목(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시범 시행됐고, 2025년까지 약 2년간 보고의무를 거칩니다.
CBAM은 이후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본격 시행 이후에는 배출량 검증과 인증서 구입·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배출량 보고의무만으로도 부수적 행정비용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제품 내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에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그간 MRV 산정에 어려움을 토로해 왔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CBAM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국내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단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CBAM 대응 기반시설 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해외 규격 인증서 획득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당장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으로 호소했던 제품 내 배출량 MRV 역시 정부가 직접 지원합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EU로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1,358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 1,358개사를 대상으로 MRV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등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량 산정 문의에 대응하고자 헬프데스크(고객센터)도 계속 열어둘 예정입니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합동 설명회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됩니다.
또 수출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중기부가 EU에 제출할 검증보고서 발급을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EU로의 수출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곳은 1,358개사 중 355개사입니다.
중기부, 22대 국회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추진 ⚖️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물론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돕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두 건 모두 자발적 탄소시장(VCM)과 연계하여 중소기업들이 감축량에 따라 탄소크레딧을 만들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국회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두 법안 모두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오는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할 22대 국회에 새로운 법안을 상정한단 것이 중기부의 구상입니다. 단,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과 관련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며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햅 반드시 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