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공시 도입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SEC는 2025년 정보에 대해 2026년부터 상장 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습니다. 포스코, SK텔레콤, KB금융그룹, 한국전력공사 등 미 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도 기후공시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기후공시와 관련돼 미국 내에서 각종 소송이 이어지자 당국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의하면, SEC는 성명을 통해 기후공시 도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EC는 “기후공시의 합법성에 대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후공시 최종안의 시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SEC는 이 결정이 기후공시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SEC 기후공시 최종안에 공화당 주정부·에너지단체·환경단체 소송 잇따라 ⚖️
지난 3월 기후공시 최종안이 확정된 뒤로 미국 내에서는 잇따라 SEC를 소송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보수 성향이 강한 25개 주정부와 에너지기업 등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SEC를 제소했습니다. 이들이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수만 9건에 이릅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소송은 제5 연방순회항소법에 SEC가 제소된 사건입니다.
지난달 15일 미국 천연가스 시추기업 리버티에너지와 노마드프로판트서비스가 기후공시 최종안이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단 사유로 제5 순회항소법원에 SEC를 제소했습니다.
스코프1·스코프2 등 온실가스 배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SEC의 기후공시가 기업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줘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사는 법원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후공시 도입을 일시적으로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기업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효력 정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 기관의 결정이나 조치의 시행을 정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달 환경단체 시에라클럽 또한 스코프3를 제외한 기후공시 최종안이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단 이유로 SEC를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 기후공시 소송 보수 성향 짙은 제8 순회항소법원서 병합 심리” 🏛️
기후공시 최종안에 주정부·에너지기업·환경단체 모두 불만을 품고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상황.
이 가운데 지난달 22일 미 법원은 추첨을 통해 SEC 관련 소송을 모두 제8 순회항소법원에 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8 항소법원이 모든 SEC 관련 소송을 병합 심리하게 됐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제8 항소법원은 미 중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17명의 판사 중 민주당이 지명한 판사가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의하면, 뉴욕주 등 민주당이 집권한 18개주 법무장관은 제8 항소법원에 소송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SEC의 기후공시 법적 유효성을 방어한단 것이 이들의 계획입니다.
이들은 “투자자와 상장사가 직면한 위험, 나아가 위험관리 방법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기후공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EC는 성명을 통해 “(기후공시) 최종안의 법적 유효성을 법정에서 적극 방어해 나갈 것”이라며 “신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SEC의 기후공시 도입 시점이 예정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열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도 SEC의 기후공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