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싱가포르 내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공시(CRD)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2027년에는 비상장 대기업들도 의무적으로 기후공시를 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후공시 비용의 30%를 지원할 것이라고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밝혔습니다.
6일 그리니엄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를 확인한 결과, 거래소에 등록된 692개 상장사 중 한국 기업은 없었습니다.
앞서 2005년 국내 화물선사인 팬오션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한국 기업 중 최초로 입성했으나, 2021년 10월 비용 문제 등으로 자발적으로 상장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을 준비 중이거나 상장사와 거래 중인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만큼 관련해 준비가 필요하단 제언이 나옵니다.
탄소세를 이미 도입한 싱가포르는 올해 톤당 탄소세를 25 싱가포르 달러(약 2만 4,800원)로 인상했습니다. 기존 5 싱가포르 달러(약 4,900원)에서 5배가량 오른 것입니다.
“상장사 2025년부터 기후공시…2027년 비상장 대기업으로 확대” 📊
앞서 작년 7월 싱가포르는 기후공시 의무화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표준안을 기반으로 기후공시를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규제당국인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당국(ACRA)과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규제기관(SGX RegCo)은 지난달 28일 ESG 공시 의무화 일정과 세부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ISSB ESG 공시안을 적용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ACRA는 기후공시 도입 배경에 대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국제 동향을 언급했습니다.
역내 기업이 국제 표준인 ISSB 공시안을 기반으로 한 기후공시를 통해 탈탄소화를 입증한다면 신규 자금 조달과 고객 확보에서 우위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ACRA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기후공시는 단계별로 의무화됩니다.
2025년부터 상장기업부터 시작해 2027년에는 10억 싱가포르 달러(약 9,950억원) 이상 매출과 5억 싱가포르 달러(약 4,970억원) 자산을 보유한 비상장 대기업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단, 중소기업 ESG 공시 의무화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치 홍 탸 싱가포르 재무부 제2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장기업과 비상장 대기업의 기후공시 선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태지역 주요국 잇따라 ISSB 기준 기반으로 기후공시 도입 나서 🤔
ACRA에 따르면, 호주·필리핀·말레이시아 또한 ISSB 기준을 바탕으로 2024-2025년 회계연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도합니다. 홍콩은 회계연도 2025년부터 ISSB 기준을 자체 수정해 상장기업에게 기후공시를 의무화한단 계획입니다.
상장사 스코프3 배출량 2026년부터 공개…제3자 검증 필수 ⚖️
상장기업은 의무 공시 첫해에 스코프1·2 배출량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 공시 시작 후 2년 후에는 스코프1·2 배출량에 대한 제3자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당국에 의하면, 스코프 1·2 배출량에 대해선 ‘제한 보증(limited assurance)’ 이상의 보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계감사에서의 의견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의 높은 보증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의견에 해당됩니다. 규제당국은 추후 합리적 보증 도입과 관련해 제한 보증 시행 2~3년 후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2026년부터는 스코프3 배출량도 공시해야 합니다.
비상장 대기업 또한 의무 공시 첫해인 2027년부터 스코프1·2 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스코프3 배출에 대해선 2029년 이전에는 공시하지 않아도 된단 계획만 나왔습니다.
단, 모기업이 기후공시를 보고할 경우 비상장 대기업은 기후공시가 면제됩니다. 이를 위해선 모기업이 ISSB 기반 혹은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등 그에 준하는 기준을 사용해 기후공시를 보고해야 합니다. 여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비상장 대기업의 기후공시를 3년간 유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모기업이 다른 국제표준안을 사용하여 기후공시를 보고하는 경우입니다. 유예기간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ACRC는 밝혔습니다.
이같은 유예는 당초 싱가포르 정부의 초안보다 후퇴한 것입니다. 앞서 작년 9월 공개협의에서 기업들은 싱가포르 정부에 비용 부담을 근거로 유예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 재무부, 상장사 기후공시 비용 최대 30% 지원 💰
한편,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자국 내 기업의 공시 및 인증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치는 통상산업부에서 발표한단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싱가포르 재무부는 2027년부터 기후공시를 해야 하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처음 작성한 중소기업 또한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관련 서비스 업체에 인턴십 등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정부 차원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싱가포르 기업청은 주요 국립대학과 협력해 탄소회계 및 MRV(측정·보고·검증)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