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정부가 기후변화법을 개정함에 따라 탄소프로젝트 총수익의 최소 15~25%를 가져갈 것입니다.
케냐를 필두로 아프리카 각국이 탄소프로젝트의 수익 공유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작년 9월 케냐 의회에서는 기후변화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016년 제정된 후 8년만입니다.
22일 그리니엄이 확인한 결과, 개정안은 기존 기후변화법에 탄소시장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포함됐습니다. 탄소프로젝트의 범위와 원칙, 요구사항 등이 담겼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배출권의 총수익을 징수하는 ‘통합기금’과 지역사회로 수익을 공유하는 ‘연간사회 기여’가 핵심입니다. 케냐 내 모든 탄소프로젝트는 국가 탄소등록부에 의무적으로 등록돼야 하며 환경영향평가(EIA)도 시행됩니다.
케냐 탄소시장 규정 발표 “파리협정 6조 토대 마련” ⚖️
케냐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탄소제거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 곳입니다. 맹그로브 숲, 습지, 초원 보존과 같은 레드플러스(REDD+) 프로젝트가 다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또한 투자 확보 수단으로 탄소제거에 적극적입니다. 루토 대통령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탄소배출권이 케냐의 ‘차세대 주요 수출’ 항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케냐 정부 차원의 파리협정 제6.2조와 제6.4조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6.2조는 국외감축실적(ITMO), 6.4조는 국제탄소시장 개설과 관련돼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은 정부 승인을 받아 배출 감소 및 제거를 위해 탄소를 거래하는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탄소시장 프로젝트가 따라야 할 일반원칙으로 추가성, 측정가능성, 영구성, 환경적 무결성(integrity)도 제시됐습니다. 또 이중계산 방지를 위해 국가지정기관이 조정에 관여할 수 있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모든 탄소프로젝트는 등록부(registry)에 등록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케냐 정부는 국가 탄소등록부를 설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프로젝트 사업자는 해당 프로젝트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탄소프로젝트 수익 최소 15~25%, 케냐 국고로 환수 💰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탄소프로젝트의 수익 공유입니다.
지난해 케냐에서는 탄소프로젝트 수익이 선진국의 사업 개발자에게 독점되는 등 탄소식민주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케냐 인권위원회는 다수의 REDD+ 사업에서 나온 크레딧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토지처분으로 생계수단을 잃어 이주와 폭력사태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단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케냐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육상 기반 탄소 프로젝트의 경우 전년도 총수익의 최소 15%, 해양 기반 탄소프로젝트는 총수익의 최소 25%를 ‘통합 기금(Consolidated Fund)’으로 징수합니다.
이와 별도로 케냐 정부는 ‘연간 사회기여(Annual Social Contribution)’도 거둘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커뮤니티 육상 기반 탄소프로젝트는 전년도 총수익의 최소 40%를 연간 사회기여로 지역사회와 공유해야 합니다. 공유지에서 진행되는 공공 탄소프로젝트도 총수익의 25%를 연간 사회기여로 공유합니다.
단, 사유지에서 진행되는 민간 탄소프로젝트는 연간 사회기여 의무가 없습니다.
케냐 의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680만 달러(약 91억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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