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참여하는 할당기업에 탄소중립 설비 1,202억 원을 지원합니다.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의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배출권거래제 기업, 탄소중립 설비 지원…8일부터 중소·중견기업 우선 공모 ⚖️
지원 대상은 재생에너지 설치(탄소무배출)와 폐열회수이용·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는 곳입니다. 전력 및 연료 사용 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도 지원됩니다.
공정 및 전력·연료에 포함되지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된 설비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별로는 최대 2년간 60억 원입니다.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 원까지입니다. 산업단지 열공급업체 등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연료전환 사업은 최대 3년간 300억 원을 지원한단 계획입니다.
단,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나아가 대기업(유상할당 업종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됩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한단 방침입니다. 이달 8일부터 한달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대기업은 다음 공모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참여는 오는 2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대상 업체는 외부 자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됩니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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