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을 앞두고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반영됐는데요. 각국의 NDC가 총 반영된 종합보고서가 지난 10월 25일 마지막으로 제출됐습니다. 이를 ‘NDC 종합보고서(NDC Synthesis Report)’라 부르는데요. 보고서는 당사국총회(COP) 개최에 앞서 최소 9~12개월 전에 사무국에서 작성한다고 합니다.
파리협정 제4조에 따라, NDC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각국은 NDC 최신정보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데요.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NDC 준비 절차에 영향을 미쳐, 이번 보고서는 3차례에 걸쳐 업데이트 됐습니다.
+ 2021년 NDC 종합보고서가 언제 업데이트 됐냐면? 📅
👉 2021.02.26 초판 발행
👉 2021.09.17 풀버전 발행
👉 2021.10.25 업데이트 버전 발행
올해 NDC 종합보고서는 파리협정에 서명한 192개 당사국 중 165개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종합한 것인데요. 올해 10월 12일 기준으로 NDC 등록부에 들어간 143개 당사국로부터 받은 116건의 신규 혹은 갱신된 NDC가 포함됐습니다. 이는 토지이용·토지전용·산림분야를 제외한 약 52.4GtCO2eq인데요. 이 수치는 2019년 전 세계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94.1%에 해당합니다.
NDC 이행은 시작부터 목표 설정까지 📝
상당수 당사국들은 NDC 내 이행기간을 2030년으로 설정했는데요. 일부는 2025년, 2035년, 2050년 등 이행기간을 다양하게 설정해 각국의 기후완화 및 적응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정량적 측면에서 각국별 감축(완화) 목표에 대한 기준점 설정은 과거 특정 기준년도를 절대량으로 설정하거나, 예측전망치 ‘BAU(Business As Usual 배출전망치)’ 시나리오를 통해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들은 NDC 이행 시작일을 2021년 1월 1일로 지정했는데요. 당사국별로 NDC상의 탄소중립을 기후중립, 온실가스 중립, 넷제로 등 각기 다른 용어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중립이란 단어가 NDC상에서는 여러 표현으로 혼용되고 있단 것이죠.
각국이 제출한 NDC에는 기후 적응 행동, 경제적 계획에 따른 완화 목표, 완화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특히, 감축(완화)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함께 저탄소 개발을 위한 전략과 계획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리대상인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온실가스 6종(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을 포함해 각국의 산업여건에 따라 대상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파리협정 목표 1.5°C 이하 달성 할 수 있을까? 🌡️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전 세계 온실가스 총배출량(토지이용·토지전용·산림분야 제외)은 약 54.7GtCO2eq가 예상되는데요. 2030년에는 정점에 도달해 약 54.9GtCO2eq가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2010년(47.4GtCO2eq) 대비 2025년과 2030년의 예상 배출량은 각각 15.8%, 15.9%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2019년(52.4GtCO2eq)와 비교해도 각각 4.3%, 4.7% 증가입니다.
파리협정은 가능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할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1.5°C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수준 대비 약 45%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준까지 배출량이 떨어져야 2050년대에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파리협정에서 정한 2°C 미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약 25%를 감소해야 2070년대에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부터 2030년까지의 NDC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빠르게 이행해야 비용효과적으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죠.
국가별 구체적 기후 대응 계획은? 🌎
기후변화의 대응에는 크게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이란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먼저 완화는 온실가스 감축을 주로 다루는데요. 자국 내 에너지 공급, 수송, 건축물, 산업, 농업, 폐기물 등 분야별 주요 감축 수단을 설정합니다. 상당수 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 부문과 건물 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죠.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저탄소 연료 전환은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 탄소집약도를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 불립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효율 개선과 고효율 운송 수단은 에너지 수요 저감 부문에서 선호되는 수단이죠. 이외에도 폐기물 에너지화, 가축 및 분뇨 관리 개선, 불소가스 대체 등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제시됩니다.
순환경제와 탄소가격제 도입을 통해 감축활동 및 기술 보급을 장려하는 NDC도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혹은 REDD+(레드플러스)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강화한 전략도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산림 훼손 방지와 보존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죠.
적응 또한 NDC에 포함됩니다. 기후 취약성, 기후 적응 수단, 국가적응계획(NAP), 섹터별 행동, 적응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 관련 연구 정보가 NDC에 포함됐죠. 기후적응은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식량생산과 영양안보, 담수자원, 육상·습지 생태계, 보건, 주요 경제부문 및 서비스, 재해관리와 조기 경보, 주거지 및 도시, 연안지역 및 해수면 상승, 해양 생태계, 생활 및 빈곤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 노력들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무슨 돈으로 대응할 건데? 💸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NDC상에 다양한 조건을 명시하였는데요. 완화된 금융재원의 접근성, 기술이전 및 기술 협력, 그리고 능력배양 지원을 조건으로 기술했습니다. 탄소배출권과 같은 시장 원리에 근거한 매커니즘의 이용 가능여부도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다수의 당사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거래에 의한 자발적 협력”을 언급하고 있죠.
당사국들은 최소 한 가지 유형의 자발적인 협력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이에 개도국들은 NDC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해 정량적인 추정치를 NDC에 기술했습니다. 또 선진국들은 기후재원을 통해 각국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
주목할 것은 많은 당사국이 NDC상에 자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젠더’ 부문을 언급합니다. 대다수 당사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높이는 수단으로 젠더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NDC 이행 과정에서 젠더 관련 정보는 상세히 다뤄지며, 젠더 부문이 어떻게 핵심이 될지에 관한 계획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NDC에는 지역사회의 역할과 함께 원주민의 역할과 권리를 설명하는데요. 원주민 특유의 기후 취약성을 해결하고자 원주민 권리 및 지역사회를 활용하는 내용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죠.
대부분의 당사국은 역량 강화를 NDC 실시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기후 완화와 적응을 분야별 계획 과정에 통합해 정책을 책정하고, 자금 및 NDC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관련 능력 구축 요구가 특정된 것인데요. 신규 또는 업데이트된 NDC에서는 이전에 비해 보다 많은 체결국이 적응을 위한 역량 강화를 표명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