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아마존, 평창 가리왕산 산림 벌채
전 세계 많은 나라, 도시 그리고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으로 하는 것으로, 배출량만큼 상쇄량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탄소중립 선언이 잇따르며, 상쇄량을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산림 분야가 떠오르고 있죠.
숲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해 나무, 죽은 고목, 토양 등에 탄소를 격리할 수 있는 비용효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나무만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데요. 숲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그 자체만으로 탄소 저장고를 맡고 있죠. 숲을 구성하는 나무줄기, 뿌리, 낙엽, 토양 모두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격리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탄소저장고(Carbon Stock) 역할을 할 수 있는 숲은 기후변화 대항마로 떠올랐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가 벌목 등 산림의 용도변경(=전용) 및 훼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삼림의 불법 벌목, 경작지 확대, 인도네시아 팜유 재배를 위한 삼림 훼손 등 사례는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강원도 가리왕산의 산림을 훼손하는 등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산림 벌목과 황폐화가 이뤄지고 있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이 이런 경제적인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으로 금지할까요? 아마존 개발을 원하는 브라질 정부 입장에서 이런 법률 제정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대안은 있습니다.
산림 보호를 위한 보상 체계, REDD+ 🌲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우리말로는 ‘레드플러스’로 불리는데요. REDD+는 산림 용도 변경으로 인한 훼손, 황폐화 등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보상체계입니다. 이는 교토의정서부터 도입된 제도인데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훼손과 황폐화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형 메커니즘입니다. 2009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 REDD+ 가이드라인이 제시됐고,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당사국총회(COP19)에서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Warsaw REDD+ Framework)’가 채택됐습니다.
REDD+는 벌목 등 산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훼손, 황폐화를 방지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숲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인데요. REDD+를 구성하는 활동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 벌목 등 용도 변경으로 인한 산림 훼손에서 나온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Reducing emision from forest Degradation : 산림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
- Conservation of Forest Carbon Stocks : 산림의 탄소 저장고 보존
-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 :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사회경제 생태계의 모든 요소를 고려한 효과적인 목재 생산이 가능하도록 산림 관리
- Enhancement of forests carbon stocks : 탄소흡수원 향상, 탄소저장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산림의 탄소 흡수원의 기능을 개선시키거나 새로운 탄소 흡수원 개발
REDD+는 국가전략이나 정책, 측정 방법 등 개발하는 준비단계(1단계 Readiness), 이행단계(2단계, Implemenation), MRV(측정, 보고,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기반활동(3단계 Result based action)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단계인 재정적 성과를 얻기까지는 약 5~10년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브라질은 2014~2015년 아마존 숲의 보존 성과를 인정받아 녹색기후기금(GCF)로부터 2019년 9,660만 달러(한화 약 1,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파리협정 서명국인 브라질은 이번에 받은 인센티브를 REDD+를 위해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라질 정부는 REDD+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불법 산림 벌채를 방지하고 지역농민과 함께 토종 식물을 보존 등 탄소흡수원의 능력을 높였는데요.
이처럼 REDD+는 산림 관리 및 탄소흡수원으로 향상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비용 효율적인이면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큰 감축 수단으로 평가받습니다. 물론 성과 배분까지 진행된 사례는 극히 일부란 점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파리협정에서의 REDD+, 미래는 맑아요! 🇫🇷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대기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교토 때와는 달리, 파리협정에서는 서명한 196개 모든 당사국들이 자발적 감축 노력 계획인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해야만 하죠.
파리협정문 제5조에는 성과 기반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인 REDD+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6조에서도 국제적 감축성과(ITMO)의 거래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약 100여개 국가들이 자발적 국가 감축 목표(INDC)에 토지이용·토지전용·산림분야(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부문의 감축 기여를 명시했고, 56개국의 NDC에서 REDD+를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존 열대우림이 있는 남미 수리남과 히말리야 산맥에 위치한 부탄과 같은 나라에서는 산림의 비중이 높아 탄소중립이 실현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죠.
파리기후체제에서 REDD+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물론 REDD+는 대규모 산림 사업인 만큼,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국가수준의 사업으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길게는 10년이란 긴 시간이 소요돼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죠.
잠재성 높지만 허점이 우려되네…🤔
자체 감축 역량만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는 한정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산림까지 감축 실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죠. 이는 전 세계적인 상황인데요. 아마존 삼림을 보유한 브라질, 적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페루, 짐바브웨, 캄보디아 등의 공급 잠재량이 매우 높죠.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REDD+를 추진해 연간 500만tCO2를 감축실적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브라질은 아마존 보존으로 탄소배출권 약 200만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브라질 정부는 탄소배출권을 팔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국의 석유 산업으로 인한 탄소배출량 상쇄를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죠. 브라질을 비롯한 개도국은 경제 발전이 필요해, 이러한 형태의 산림 보존은 온실가스 배출을 정당화하는 구멍(Loophole)으로 전락할 수도 있단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REDD+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S)나 수소 발전 등과 같이 대규모 투자 사업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적은 노력의 감축 성과(Low hanging fruit)라는 인식으로 많은 국가들이 NDC에 첫 번째 최우선 수단으로 올려 높았습니다. 자칫 저렴한 감축 활동에 중독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소홀히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 세계 대륙의 약 30%를 차지하는 숲이 많은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정당화하는 구멍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국가와 기업 모두 수소발전, CCS 등 감축기술의 투자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해야 산림이 탄소저장고로서 효과가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