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5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업소에서는 일회용 칫솔·샴푸 등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 주문배달 플랫폼은 고객이 일회용품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됩니다.

1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을 포함해 환경분야 5개 법안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원재활용법을 포함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등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호텔 내 일회용 어메니티 금지·다회용기 사업 재정 지원 근거 마련돼 📢

앞서 언급한대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일회용품 제공이 금지됩니다. 즉, 호텔 등에서 일회용 ‘어메니티(Amenity)’의 제공이 금지된단 것입니다.

그간 사우나와 목욕탕 등 목욕장업에서만 일회용 면도기·칫솔·치약 등의 제공이 제한됐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호텔 등 50개 이상의 숙박업소를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대상 사업자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계류된 바 있습니다.

또 음식물을 포장·배달 주문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등에 해당 기능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민대표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는 2021년부터 배달 주문 시 ‘일회용 수저 안 받기’ 등을 기본 선택지로 제공 중입니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경기도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다회용기 세척장라라워시 수원점을 방문한 모습 ©환경부

다회용기 회수·세척·공급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새로 신설된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 발생 및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이들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가 재생원료 사용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제품의 경우 그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수립됐습니다.

자원재활용법 내용 중 ‘지자체 재생원료 사용 제품 우선 구매 검토 규정’만 법 공포 2년 후 시행됩니다. 나머지는 1년 후 시행됩니다.

 

▲ 경남 김해지역 민간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이용해 준비한 음식 ©김해시

국회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저감 등 환경부에 대책 마련 주문” ⚖️

한편, 국회는 환경부에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올해 국정감사 실시 전까지 보고돼야 합니다.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는 장례식 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조항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 또한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장례협회 등 업계와 노력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환경부의 제안대로 장례식장을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종으로 지정하되, 시행일을 3년 미루는 방안이 채택된 상황입니다.

 

탄녹위원 위촉 시 아동 반영…어린이 통학 경유차 제한 2024년으로 유예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여러 사회계층의 대표성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쉽게 말해 탄녹위 위원 선정 대상에 ‘아동’이 추가된 것. 이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 공포일에 바로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문제 최대 피해자인 미래세대가 기후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습니다.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대기관리권역*에서 택배차량이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규 등록할 때 경유차를 금지하는 시점을 올해 4월 3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차량을 대체할 차종이 전기자동차밖에 없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반도체 수급난 여파 등으로 전기차가 빠르게 출고되기 어려운 점이 감안됐습니다.

또 건설폐기법 개정을 통해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매출약 6% 범위 내(최대 2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권고하는 지역을 지자체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대기관리권역: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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