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9조원 규모 투자 애로해소 발표…“청정에너지 다수 포함”

청정수소·풍력발전·배터리·자원순환 애로해소 나서

정부가 올해 3분기 2조 9,000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9개와 관련된 기업 애로를 해소했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수소 전문기업 지필로스를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애로해소 프로젝트 사례에는 ▲청정수소 ▲해상풍력 ▲배터리 소재 등 청정에너지 및 자원순환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 실장은 현재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이라며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투자 현장 애로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3분기 투자 애로해소 발표 “청정에너지 다수 포함”

지난해 산자부는 기업의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산업정책관 소속 실물경제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66조 8,000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98건이 발굴됐습니다. 그중 총 45조 5,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애로 53건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소 방안을 확정했다고 산바주는 밝혔습니다.

올해 3분기 투자 애로해소가 완료되거나 해결방안이 확정된 사업은 총 9건입니다.

그중에서 청정에너지·자원순환 관련 사업은 지필로스를 포함해 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단, 지필로스 외의 기업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애로해소 사례와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정수소

지필로스는 청정수소 생산의 핵심 설비인 수전해시스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2년 제2공장을 신설했지만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당 부지가 첨단 업종만 건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산업집적법’ 내 첨단업종에는 수전해설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산자부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② 수소엔진

수소엔진 개발 투자를 추진 중인 기업의 사례입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수소엔진이 명시되지 않아 녹색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우려됐습니다.

산자부는 수소엔진이 ‘수소경제법’과 K-택소노미에 포함됨을 안내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③ 해상풍력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이하 입찰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현행 입찰 제도는 연 1회만 실시됐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자와 수요자 간 일대일 계약만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계약 제한이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산자부는 지난 8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도입해 입찰 주기를 연 1~2회로 늘렸습니다. 9월에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개 풍력발전 사업자가 다수의 REC 수요자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④ 풍력발전

경남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풍력발전 부품 가공 사업의 사례입니다. 산자부는 해당 사업이 단지 내 물류 업종 입주 금지로 인해 연간 7억 원의 추가 물류비용을 감당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산자부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산업단지에 물류업종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⑤ 배터리

경북 상주시의 상주일반산업단지 입주와 관련된 투자애로 사례입니다. 해당 기업은 배터리 소재인 탄산리튬 공장 증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 전력공급 부족과 업종코드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산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산업단지 내 전력 추가 증설과 입주가능 업종코드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⑥ 자원순환

건설폐기물 재활용·판매사업자의 사례입니다. 사업부지 확장을 추진했으나 해당 지역의 지자체 조례로 인해 허가가 제한됐습니다.

산자부는 관련 지자체 협의와 내부 검토에 따라 해당 사안이 조례의 제한 기준에서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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