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는데요.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40%로 상향됐을뿐더러, 이미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국가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 주류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직속기구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법적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법적 지위와 공식명칭 모두 바뀔 계획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원자력 발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정책으로 꼽는 상황인 만큼 위원회 내 인사들도 대거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탄소중립기본법 어떤 것이 바뀌고, 무엇이 핵심인지 그리니엄이 정리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뭐였더라? ⚖️
기후 문제에 대응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탄소중립기본법. ‘2050 탄소중립’이란 목표는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러 기후 대응 정책을 발표하며 처음 언급됐는데요. 같은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선언됐죠.
초기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즉 중장기 NDC를 2017년 대비 24.4% 감축으로 설정했는데요. 탄소중립기본법은 중장기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10여년간 4억 3,660만 톤을 감축해야 한단 것인데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20년 기준 20.1%)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25일부터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 핵심은? 🤔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탄소중립기본법 핵심을 크게 5가지로 요약한다면.
1️⃣ 탄소중립 이행체계 확립 🏛️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점검하도록 하는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는데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1년 안에 정부는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당 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매번 수립해야 하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만 하죠. 특히, 지역 단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특징.
2️⃣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
대규모 개발사업 및 국가재정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 것도 특징인데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것이 주내용이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온실가스 다배출 또는 기후 취약에 대비하는 계획과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인데요. 올해 에너지·수자원·산지·도시 개발, 항만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거쳐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계획입니다. 2023년 9월에는 도로·공항 건설 및 폐기물처리시시설에도 도입된다고.
3️⃣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및 점검 🌡️
또한,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점검할 계획인데요. 기후 취약성 평가 및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는 추후 시·도 및 시·군·구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죠.
이를 위해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할 수 있고 공개하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관련 자료를 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도 구축될 계획입니다.
4️⃣ 탄소중립 달성 위한 기후대응기금은 이미 운영 중 💰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및 산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은 이미 올 1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2022년 기후대응기금은 2.4조원 규모로 편성돼 있는데요.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핵심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후대응기금과는 별개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과 기술개발 사업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 국제 탄소감축시장 기업 참여 유도 근거 마련 🏭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합의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탄소감축산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는데요.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자를 유치하는 등 국제감축시장에 기업 참여를 유도한단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