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폭염, 한파,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리스크가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전 세계 탄소배출량 규제도 날이 갈수록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후리스크 파악 및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사들의 탄소배출량 등 기후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SEC는 미국 내 증권법(Securiteis Act)과 증권거래법(Exchange Act)에 근거해 기후관련 정보를 증권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와 연간보고서(Anuual Report)에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미국 내 상장기업들은 증권등록신고서와 연간보고서에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관련 재무적 리스크를 공개하도록 했는데요.
연간보고서에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스코프 1·2)을 담도록 의무화했을뿐더러, 밸류체인의 배출량(스코프 3)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스코프3는 사실상 기업 활동 및 공급망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하는데요.
SEC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 잠깐! 스코프(Scope)가 무엇인지 설명한다면 🤔
🏭 스코프 1: 기업의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으로 제품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화석연료 사용량과 기업 소유의 차량에서 사용한 연료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 스코프 2: 기업의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으로 외부 전기나 외부 열원이 포함됩니다.
🛍️ 스코프 3: 기업의 밸류체인, 즉 공급망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으로 많은 공급업체가 해외에 있어 가장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SEC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한 이유는? 🤔
기업은 우리 사회 내 이해관계자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소비자는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고,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공하죠. 기업이 내는 세금은 정부에게 흘러가고요. 또 기업의 배당은 주주에게로, 만약 기업이 돈을 빌린다면 이자는 은행 같은 금융 투자자에게 흘러가는데요.
이런 기업의 기후리스크는 직접적으로 기업 내부의 비용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공급망까지 확대되어 엄청난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기업의 채무적 상환능력과 투자자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리스크가 정부, 투자자, 가계 등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기업의 기후리스크 정보공개는 매우 중요한데요.
공공의 이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기후리스크와 재무적 지표를 해당기업의 연간보고서에 포함시키고 감사(Audit)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이번 초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투자선택이나 의사결정에 포함시키려는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속가능한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신뢰성과 일관성을 갖춘 정보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앞서 기업 홈페이지나 보고서에 기술한 자료는? 🗒️
사실 국내외기업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후리스크 등 관련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는 ▲리스크 평가방법, ▲데이터 출처, ▲가정(Assumption), ▲파리미터 등을 공개하지 않아 기후리스크 파악에 충분치 않았는데요. 기후리스크가 기업의 재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초안에 따라 이상기후 외에 탄소세, 탄소관세, 배출권거래제 등 여러 규제를 비롯해 기업의 기후리스크와 재무적 리스크를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들 통해 기업간 비교가 가능해졌고, 독립적 감사를 통해서 신뢰성 확보와 일관성을 갖출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럼 어떤 기후리스크, 정보를 공시해야 하나? 💰
SEC가 공개한 규정안 의하면, 미국내 상장사는 기후변화 위험이 기업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전략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영업(유형 및 지역 포함), 제품 및 서비스, 공급망 등 밸류체인, 기후 감축 및 기후 적응 활동, 관련 연구 및 개발 비용, 기타 중대한 변경 및 영향 등을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죠. 자세한 항목은 아래와 같은데요.
1️⃣ 기업 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한 기후리스크 감시와 거버넌스
2️⃣ 기후리스크가 장기·중기·단기 내 비즈니스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3️⃣ 기후리스크가 사업전략, 비즈니스 모델, 전망에 미치는 영향과 가능성
4️⃣ 기후리스크의 확인·평가·관리를 위한 프로세스와 전체 리스크 관리 시스템(또는 프로세스 통합 여부)
5️⃣ 기후 이벤트(극한 날씨 등), 재무제표 및 지출 항목의 전환 활동, 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재무 추정과 가정 공개 효과
6️⃣ 직접배출(Scope 1) 및 간접배출(Scope 2)의 온실가스(GHG) 배출량
7️⃣ 중요할 경우, 공급망 등 가치사슬 부문의 배출량(Scope 3) 배출집약도. 혹은 스코프 3포함한 감축 목표
8️⃣ 기후관련 목표, 전환 계획 등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우리나라는? 🇰🇷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의하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가 배출권거래제에서 관리 중입니다.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제철, 쌍용씨앤이(C&E·구 쌍용양회), 에쓰오일(S-Oil),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상당수가 포함돼 있죠.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시작 이래 탄소배출권의 자산과 부채가 이미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돼 있는데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돼 있을뿐더러, 의무 이행을 위한 배출권은 배출부채(Debt)로 인식되죠. 문제는 딱 거기까지인 것! 기업의 기후리스크가 무엇이고, 그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평가가 없는데요. 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SEC의 이번 결정, 언제부터 시행되나? 🗓️
이번에 공개된 규정안 초안은 60일간 의견청취 시간을 가집니다. 올해 12월 최종안이 나오면 대형 상장기업(Large Accelerated Filer)은 2023년, 작은상장기업(SRC)은 2025년부터 기후리스크 정보를 보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