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시나리오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반영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을 준비하고 있단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NDC 상향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제시한 NDC 상향안은 온실가스 감축 기준년도를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하고, 감축목표도 40%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제출한 NDC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백만 톤으로 설정한 반면, 새로 제출 예정인 NDC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6백만 톤으로 잡아 이전 대비 약 1억 톤을 더 감축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같은 날 탄중위는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오는 18일 탄중위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NDC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최 이전 제출할 수 있는 상황!
국가결정기여(NDC) 무엇인가? 🙄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2℃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에 191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이른바 ‘파리협정’인데요. 파리협정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에 서명한 모든 당사국은 감축·적응·재원·기술·역량배양·투명성 등 6개 분야별로 취할 노력을 스스로 담은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5년(예. 2020년, 2025년, 2030년)마다 제출하고 평가하도록 했고,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등 기후변화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인 측정·보고·검증(MRV)을 갖추는 등 투명성 체계를 강화하고 있죠.
파리협정에서 NDC는 각국의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요소입니다. NDC를 통해서 각국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 및 제거량 등 반영하기에 전세계 국가의 파리협정의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각국은 NDC를 준비해야하고 NDC를 통해서 목표달성과 이행여부를 UNFCCC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NDC는 단지 각국의 의무만 부여하는 것이 아닌데요. 감축여력이 많은 개도국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자산이 “천연자원”처럼 국가의 자기자본으로 인식되어 국가의 경제개발에 중대한 우선요소가 되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방법부터 목표 모두 상이한데요. 유럽연합(EU), 영국, 스위스는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 멕시코의 경우 미래 예상 전망치(BAU)를 기준으로 삼고,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원단위 2005년을 기준으로 각국 NDC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죠. 각국 간의 이해관계와 국내 여론 등이 NDC 설정에 반영되었습니다. UNFCCC에 제출한 NDC는 수정 제출 등 갱신이 가능하나, 새롭게 수정된 NDC는 상향된 감축목표를 포함해야합니다.
새로운 국가결정기여(NDC)에는 무엇이 담겼나요? 😶
2030년 국내 총 배출량을 436.6백만 톤으로 잡았는데요. 세부로는 산업 부문 222.6백만 톤 ▲전환 149.9백만 톤 ▲수송 부문 61백만 톤 ▲건물 부문 35백만 톤 ▲농축산 부문 18.3백만 톤 ▲폐기물 9.1백만 톤 ▲수소 부문 7.6백만 톤 ▲기타(탈루) 5.2백만 톤 순입니다.
특히, 산업 부문은 2018년 대비 14.5%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반면, 발전사들이 속한 전환과 폐기물 부문의 감축 목표는 각각 44.4%와 48.6%로 더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흡수 및 제거원도 구체적으로 설정됐는데요. 산림 등 흡수원 -26.7 백만 톤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10.3 백만 톤 ▲국외 감축 -35.1백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외 감축의 경우 기존 -16.2백만 톤에서 -35.1백만 톤으로 약 200%이상 확대됐는데요.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 제6조에서 인정한 감축 수단으로 각국 간의 협력을 통해 확보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외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해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CCUS 기술 확산 등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NDC는 전환ㆍ산업ㆍ건물ㆍ수송ㆍ농축 수산 등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발전사들의 경우 석탄, 중유 등 화석연료 발전소의 가동률을 줄이거나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대신해 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될 것로 보입니다. 다만, LNG 발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로 인해 천연가스의 원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전기료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죠.
산업 부문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이 요구됩니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 관리 강화 등이 요구되며, 농축 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플라스틱 대체 등을 통한 감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와 경제계에서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죠.
새로운 NDC의 의미는 무엇일까? 🇰🇷
우리나라가 최초로 NDC를 제출한 시점은 2016년. 당시 2030년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를 850.6백만 톤을 예상해, 이를 대비해 약 37%를 감축한 536백만 톤을 목표로 설정했는데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8위인 한국이 배출전망치(BAU)란 애매한 기준을 설정하자 국내외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NDC 수정안 제출에서는 2017년 배출량(709백만 톤)을 기준으로 절대치를 설정해 제출했는데요.
최근 탄중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국제적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제출한 NDC 목표 상향이 필요하단 인식 하에 기준년도를 2018년 배출량(727백만 톤)으로 변경하고, 이와 대비해 약 40%를 감축한 436백만 톤으로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NDC 보다 약 100백만 톤 감축량을 상향 조정한 것이죠.
약 100백만 톤의 온실가스. 우리나라 GDP의 약 4%(2020년 기준 포스코 3.9%, 현대제철 0.93%)를 차지하는 포스코(약 75백만 톤)와 현대제철(약 28백만 톤)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친 것인데요. 두 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처럼 이번 NDC 상향 조정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각종 원자재와 전기료 상승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이션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죠.
그러나 탄소중립은 이미 전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우리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과감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 오늘날 탄소중립은 국가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 도시, 개인 단위로 확대되는 추세죠. 단순히 목표 설정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쓰나미처럼 몰려올 탄소중립의 천문학적 비용 청구서를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어떻게 배분할지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우리나라 NDC 수립 경과
- (’15.6) 2030 BAU 대비 37% 감축목표 수립
- (’19.12)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감축목표를 BAU에서 절대치로 변경)
- (’21.10)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