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세계 14번째 법제화

지난달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것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경제와 사회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단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목표부터 이행까지 쭉 살펴보면 🏛️

탄소중립기본법은 더 시급해진 기후 문제에 대응하고,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것인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녹색성장 시책들의 기반 마련도 제정됐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 규정,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생성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목표설정 ✍️ : 2050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고, 5년마다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 검토 및 재설정하도록 요구했는데요. 관련 심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단 것.
  • 국가전략수립 ✍️ :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국가전략에는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 국내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 및 전망 등 포함하고 있죠.
  • 계획수립 및 정책반영 ✍️ : 광역지자체는 광역종합계획을, 기초지자체는 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하는데요. 1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정책 반영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 이행사항 점검 ✍️ : 중앙정부는 국가전략 이행상황과 성과를 매년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시도지사도 매년 주요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어요.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신설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국제협력 등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점검 등 심의와 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인데요. 대통령이 2명의 위원장을 지정한다고. 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되고 사무처와 지방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탄소중립기본법 체계_환경부

분야별 시책은? 어떤 내용이 담겼어? ⚖️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및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의 ‘정의로운 전환시책’,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의 ‘녹색성장 시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했는데요. 더불어 재정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한다고. 이 4가지 시책을 살펴보면.

  • 온실가스 감축 ✍️: 사업·정책 환경영향평가에 ‘기후변화영향’ 평가 부문을 추가하고 예산·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목표를 설정하여 결산 과정에서 평가·피드백을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이 신설됐습니다. 또한,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감축사업 추진과 거래를 위한 관련 근거 마련할 예정이라고. 이밖에도 도시, 녹색건축물 및 교통,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담고 있단 사실!
  • 기후위기 적응 ✍️: 정부·지자체·공공기관별로 기후 적응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측 및 취약성 평가 강화한다고. 또 지역 내 기후 대응을 위한 지원 내용이 들어갔어요.
  • 정의로운 전환 ✍️: 탄소중립으로의 급격한 사회 전환에 따른 실업 피해 지원, 지원센터 설치 등이 담겼는데요. 특별지구 설치, 사업전환 지원, 자산소실 최소화, 협동조합 활성화 등이 있다고.
  • 녹색성장 ✍️: 사회·경제 전반의 전환을 위해 11개 분야의 정책 방향이 규정됐는데요. 정보통신, 순환경제, 조세제도, 금융지원 등이라고.

 

+ 기후 대응을 위한 기금도 마련한단 사실 💸
정부출연금,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등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 및 기후 대응을 위한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요. 이를 기후대응기금이라 부른다고. 지난달 24일 한경애 환경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 수입에서만 7,05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에서 1조 2,000억 원, 다른 회계 및 기금 전입분 8,000억 원 등으로 총 2조 7,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

 

© Timelab Pro, UNSPLASH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겠네…? 🤔

맞아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국내 산업계가 가장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법안을 두고 산업계와 경제계 모두 부담스럽단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기후·환경단체들은 2030 NDC가 국제사회 권고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하는데요. 이들의 의견을 잠시 살펴보면.

  • 산업계 🗣️: “2050 탄소중립이 불가피한 목표인 것은 이해해. 그런데 주요 선진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 현실을 고려해야 해! 너무 큰 부담이라고.”
  • 경제계 🗣️: “2030년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좀 더 신중히 논의했어야 했어! 또 35% 이상 감축 목표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야!”
  • 기후·환경 단체 🗣️: “2030년 NDC 수치가 국제사회와 과학계 권고 수준에 한참 못 치는 것은 실망스러워. 물론 법제화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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