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정책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탄소가격(Carbon Pricing) 정책입니다.

탄소가격제도는 세수 확보를 위한 주요한 수단인데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외부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내재화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소가격 정책: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

탄소세(Carbon Tax)와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는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비용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탄소가격제도입니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모두 비용효과적일뿐더러,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할당비율, 경매방식 등을 통한 세수확보도 가능합니다.

탄소세 가격은 세율을 통해 확정되는 반면, 배출권거래제에서는 할당량을 통해 배출량이 확정되고 배출권 가격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결정돼 가격변동성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배출권거래제 시행 국가 및 지역을 표시한 지도 약 25개국에서 시행 중인 상황이다 ©Carbon Action

국가별 탄소가격 살펴보면? ⚖️

우리나라는 유럽 배출권제도(EU-ETS)를 벤치마킹하여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제3차 계획기간(파일럿)으로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스코, 삼성전자 등 약 684개 할당업체들이 국가로부터 배출허용량(할당량)을 사전에 부여를 받고 실제 배출량을 반납하는 형태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GHG)의 73.5%가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상향된 NDC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의 탄소가격제도(즉,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거나, 복수의 탄소가격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또한 상당수 존재합니다.

점점 복수의 탄소가격제도를 병행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2021년 탄소세를 도입했는데요. 오스트리아는 올해 탄소세를 도입했습니다. 콜롬비아, 터키, 우크라이나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예고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복수의 탄소가격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국가 정책과 목표에 맞게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중복 적용하거나 그 중 일부만 적용합니다. 스웨덴은 제조업이 아닌 목적의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세금을 중복 부과하고, 지역난방은 감세합니다.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지역난방에 EU-ETS와 탄소세를 중복으로 부과합니다. 노르웨이는 해상 석유 생산에 대해 중복으로 부과합니다.

 

+ 기업 상당수 내부 탄소가격 갖춰 📝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 상당수는 국가단위의 탄소가격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내부 탄소가격을 설정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업 탄소중립 전략 수립, 온실가스 감축 투자, 배출권 구매 등에 활용하는데요.

 

국내 탄소세 연구는? 🤔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탄소가격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연구결과가 곧 공개될 계획입니다.

탄소세 관련 첫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인데요. 보고서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상향된 NDC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가격별 구간을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환(발전) 부문의 탄소가격은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선 1 이산화탄소톤(1tCO2)당 3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산업 부문은 6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공정 및 생산성 개선이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전기세 인상과 국내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서는 무상할당 축소, 유상할당 확대(경매방식) 등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할 경우 탄소세 없이도 NDC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