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부터 탄소시장(Carbon Market)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2022년 첫 거래일인 3일부터 5일까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위 7개 상장지수펀드(ETF) 중 4개 종목이 탄소배출권 관련 ETF입니다. 올해 첫 거래가 1년 새 52% 오른 3만 5,000원 선에서 이뤄졌는데요.

탄소배출권 ETF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추진 중인 친환경 정책, 에너지 정책 변화가 꼽히고 있는데요. 2022년 새롭게 떠오른 국제탄소시장, 그리니엄의 탄소배출권 전문가인 탄소쟁이가 직접 설명하고자 합니다.

 

COP26을 돌아봐야, 2022년 탄소시장 알 수 있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2년 만에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COP26을 놓고 일각에서는 성과가 없단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반면, 국내외 탄소시장 참여자에게는 여러모로 성과가 있단 평을 받았습니다. 당시 COP26에서는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과 함께 교토 체제 마무리에 관한 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는데요. COP26에서는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던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해,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을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 COP26 폐막을 기념하는 각국 협상단 Laura Quiñones UN News

특히, 가장 큰 쟁점이었던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는 미국 등이 제안한 중재안에 당사국들이 동의하면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파리협정 제6조는 당사국들이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비용효과적으로 이행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향상시킨단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파리협정 제6.2조(협력적 접근법)와 제6.4조(지속가능 발전 메커니즘)에서 국가간 감축사업과, 그 이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파리협정 제6.2조와 제6.4조를 좀 더 말한다면 🗣️
👉 제6.2조, 협력적 접근법: 당사국 간 자발적 감축 협력 활동을 통해 감축 실적을 자국 NDC 이행에 사용하는 체계에요. 양자 혹은 다자간협력 등, 여러 유형의 메커니즘이 있어서 ‘분산형 거버넌스’로 보면 된다고.
👉 제6.4조, 지속가능 발전 메커니즘: 당사국총회(COP)에서 지정한 감독 기구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운영 구조를 갖는 메커니즘인데요. 크레딧(Credit) 메커니즘, 즉 탄소배출권을 발행 및 거래하여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한단 것.

 

© greenium

ITMO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

앞서 말한 자발적 감축 협력 활동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국가 간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연계, 열대우림 같은 삼림 보호 활동, 무상 또는 저융자 유형의 재원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을 위한 기술 지원, 역량 강화 등 모두 자발적 감축 협력 활동으로 분류되는데요.

활동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각 활동의 연계 또한 자유로운 편이죠. 이 모든 활동의 결과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면 국외감축실적(ITMO)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감축실적, 즉 ITMO(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는 쉽게 말하면 타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한 뒤 그 실적만큼을 거래하는 것인데요. ITMO는 202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Reduction)과 흡수(Removal)로 구성돼 있습니다.

ITMO는 크게 시장적 접근법과 비시장적 접근법으로 구분되는데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경우를 시장적 접근법으로 구분하고, 재원·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을 비시장적 접근법으로 분류되죠.

 

© ITMO를 이용한 탄소시장 greenium

그간 ITMO의 가장 큰 이슈는 ‘중복 산정’ 문제였습니다. 가령 두 당사자가 온실가스 감축 사업 하나에 참여한다고, 감축 실적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요. 하나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가지고 발급 실적으로 나눠야 했기에, 복잡한 승인 절차부터산정 방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COP26에서는 수년간 미합의 상태였던 파리협정 제6조에서도 ITMO 중복 계산 방지, ITMO를 어떻게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모든 당사국은 ITMO를 인정하고,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해 발생한 감축분을 두 국가가 합의하에 나누거나 가져오기로 한 것!

물론 선진국 상당수가 2050년 무렵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내건 만큼, 선진국 보다는 개도국이 감축 실적을 이전할 가능성이 큰데요. 실제로 여러 개도국 공무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결과,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선진국에 판매할 의사가 있단 답변이 높았는데요. 향후 탄소시장에서도 개도국의 ITMO가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각국의 ITMO를 막 퍼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국외감축실적(ITMO), NDC에 어떻게 반영돼? 📊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각국의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수단입니다. NDC를 통해서 각국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그리고 제거량 등을 반영해 파리협정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것처럼, NDC에서 ITMO는 이전하는 국가, 이전받는 국가 모두 중복산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국가별로 이전할 수 있는 양도 한정돼 있는데요. 앞으로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이전이나 거래 모두 해당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국가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승인국가가 감축 실적의 발급량 및 거래와 이전 모두에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 2030년 대한민국 NDC 상세 목표 greenium

2030년 한국, ITMO 3350만 톤 필요해! 🇰🇷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NDC는 2030년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는 것으로 확정됐는데요. 기존 목표 배출량 5억 3,600만 톤은 4억 3,600만 톤으로 줄어 약 1억 톤을 더 줄이도록 했습니다. 최신 NDC에는 상쇄분으로 3,350만 톤 ITMO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현 탄소배출권 가격대를 4만원으로 가정한다면, 2030년에는 ITMO 비용은 1조 4,000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를 매년 단순히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당한 규모인데요. 2022년부터 달라진 국제탄소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목해야할 시장이 바로 이 ‘국제탄소시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