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난 10월에 확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해 12월 23일, 환경부와 외교부는 UNFCCC 사무국에 NDC 상향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NDC는 각국의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수단인데요. 그간 그리니엄은 NDC가 무엇인지 설명해온바, 이번에는 상향된 2030 NDC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준비하였습니다.

 

상향된 2030 NDC에 담긴 내용은? 🗒️

상향된 NDC는 2030년 목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 2030년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 2,760만 톤. 상향된 NDC는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 4억 3,660만 톤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채 10년도 안 남은 시간 동안 기존 목표가 대폭 상향된 이상, 전 부문의 가능한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감축 노력 및 국제협력 등 자발적 협력을 활용하겠단 계획인데요. 감축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으로 명시됐죠. 온실가스 중 하나인 삼불화질소(NF3)의 경우 관련 자료가 없어 감축 목표에서 제외됐으나, 향후 포함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 Markus Winkler Unsplash

NDC 내 국내 온실가스 감축 부문은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농축 및 수산, ▲폐기물 등 6개 분야별로 상세한 이행계획이 기술돼 있는데요.

먼저 국내 온실가스배출량이 가장 많은 발전 부문은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인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액화천연가스(LNG) 활용 증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송전망 개선사업도 반영됐죠.

산업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74.8%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석유화학·석유정제·시멘트 산업의 저탄소 전환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령 시멘트 업계는 화석연료 대신 폐합성수지를 대체하고, 반도체 업계는 온실가스 제거 설비 설치 등 관련 이행계획이 상세히 기술돼 있죠.

건물 부문은 신축 건물의 경우 제로에너지 빌딩을 추진하고, 기존 건물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송 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량 도입 목표치를 상향하고,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자가용 이용을 줄이도록 하는 계획이 담겼죠.

농축 및 수산, 축산 부문은 벼농사 관개기술 개량, 저탄소 비료 투입 등 저탄소농업을 지향하고, 메탄을 줄이는 가축사료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폐기물 부문에선 전반적인 폐기물 감축 노력 및 재활용률은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이밖에도 임업에서 지속가능한 산림 보호 및 도시 녹화 숲 증가를 통한 탄소흡수능력 증대 계획이 기술됐습니다.

 

+ 기후적응 관련 계획도 담겼단 사실 🌡️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5개년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NAP)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2020년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계획(2021~2025)가 발행됐고, 여기에는 물관리·생태계·보건·농어업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다고.

 

© 지난 5월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청와대 홈페이지

2030년 한국 NDC 이행을 담당할 4가지만 말한다면 🤔

정부는 2030년 NDC 이행을 위해 크게 ‘제도마련’과 ‘수단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도마련은 ▲탄소중립기본법, ▲2050탄소중립위원회, ▲부문별 전략수립으로 구성됩니다. 수단이행은 ▲배출권거래제,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이행검토, ▲재정지원, ▲메탄감축서약이행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리니엄이 대표적인 4가지만 추려서 이야기한다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탄소중립 달성 및 NDC 이행을 위해 마련된 법적기반인데요.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국가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예산평가, 배출권거래제가 담겨 있는데요. 또한, 기후적응 대책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와 특별지역 지정 및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돼 있죠.

👉 세계에서 14번째로 법제화된 탄소중립기본법이 궁금하다면?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NDC 이행 과정에 있어 국민적 참여 독려를 위해 마련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출범했는데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총리와 민간부문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공무원, 기업, 시민단체(NGO) 등 다양한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죠. 탄중위 안에서 수차례의 토론과 공청회를 거친 끝에 이번 NDC 상향안이 나온 것인데요. 이들은 국가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계획과 함께 NDC 이행과 이행절차도 평가한다고 합니다.

 

💯 배출권거래제
2015년 시작된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는 2021년부터 3차 계획기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국가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3.5%이나 됩니다. 제3차 기본계획(2021~2030년)에는 2030년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효과적인 절감책, 배분방법 개선, 시장기능 강화와 국제탄소시장과의 연계·협력 등 향후 10년간 ETS 운영방향 등 장기적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 재정마련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선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재정지원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기후행동기금을 신설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자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2020년 7월부터 한국 녹색뉴딜정책,즉 그린뉴딜이 추진 중인데요. 탄소집약도가 높은 국내 경제와 사회구조의 녹색전환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새로운 뉴딜 2.0에는 총 61조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 COP26 폐막식날 모습 Kiara Worth UNFCCC

앞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선 각국에게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신속하게 내놓을 것을 요구했는데요. 적어도 2022년 말까지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한 NDC 재검토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이 반영되도록 재제출을 요구했죠.

이번 상향된 2030 NDC로 우리나라는 한동안 더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요. 허나, 변수는 어디에나 있는 법! 올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선 또 어떤 변수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