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낙농협회는 오틀리가 2019년 등록한 상표에 포함된 우유라는 단어가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다며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2022년 1월 1심 선고에서 오틀리는 티셔츠에만 해당 상표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Oatly

 

▲ 2021년 미국 슈퍼볼 광고에서 화제를 모았던 오틀리의 광고와 광고 직후 오틀리 인스타그램에서 무료로 나눠준 티셔츠의 모습 해당 광고는 2014년 스웨덴에서 TV 광고용으로 제작됐으나 낙농업계의 소송으로 사용 금지 처분을 받은 영상이었다 ©Oatly Instagram

 

 

한국 정부 또한 지난해 11월 식물성 식품에 대한 표기를 강화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체우유에 식물성을 표기하더라도 ‘우유’와 ‘유’ 표기를 병기할 수 없습니다. 대체육 제품명에도 소고기·돼지고기·계란 등 1차 식품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가이드라인은 상표권이 아닌 제품명에만 적용됩니다. 식약처는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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