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 환경부는 2년에 걸처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녹색분류체계는 크게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구분되며 69개 세부 사업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6대 환경 목표 중 최소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해야 하죠.

 

K-택소노미, 탄소중립 전환 촉진 기대돼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이른바 K-택소노미는 69개 녹색사업에 민간 및 공공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이 녹색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 민간기업들도 K-택소노미를 통해 녹색채권을 직접 발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돼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우리 경제와 사회가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데 금융 부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민간·공공 자본 유치를 유도함으로써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 📝

우선 녹색 부문은 우리 사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경제 활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및 바이오와 폐열 에너지 생산부터 무공해 운송수단, 제로에너지 건물 데이터센터, 저탄소농업,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녹색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적응,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 다른 목표에 포함된 녹색사업도 포함됐습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정리 greenium

전환 부문의 경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과정. 즉,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란 점에서 한시적으로 K-택소노미에 포함됩니다. 전환 부문에서 관심을 모았던 원자력 에너지는 빠졌고,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포함됐는데요. 다만, 원자력은 국제사회 및 국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녹색 자원으로 분류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었던 LNG 발전의 경우 국내 최고 배출효율(340g CO2eq./kWh)이상으로 설계돼야 하며, 수소 및 암모니아 발전으로 전환 전까지(최대 2035년까지)의 탄소중립 과도기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LNG 기반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등이 전환 부문으로 분류됐습니다. 물론 이런 경제활동에는 화석연료가 일부 포함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한시적으로 포함됐습니다.

 

© EU 의회 제공

그럼 EU 택소노미는 아직도 첨예하기 대립 중 ?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녹색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이끌고, 해당 산업 성장과 함께 환경적 성과를 추구한단 목표를 가지고 EU 택소노미를 추진 중인데요. 원자력 발전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 것인가를 놓고 EU 회원국 간 분열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 현안에 EU 회원국은 대체로 견해가 일치했으나, 자국 산업 및 에너지 안보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원자력 에너지를 놓고는 좀처럼 타협이 쉽지 않았는데요.

지난 1일, EU 집행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과 LNG 발전 등 일부 활동을 녹색활동으로 포함하는 보충위임법(Complimentary Delegated Act)에 대해 지속가능한 금융 전문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U집행위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원자력과 LNG 발전에도 역할이 있단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유럽 내 국가별 전력 믹스(mix)가 회원국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의 경우 수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반면,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높은데요.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의 경우 탄소 함량이 높은 석탄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EU 택소노미는 석탄 비중이 높은 회원국들에게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을 폐지하고, 전력믹스를 저탄소 전력원으로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Lukáš Lehotský Unsplash

다만, 모든 원자력 발전과 LNG 발전이 녹색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발전소 이외 방사성페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자금·부지를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2045년 이전까지 건설허가가 이뤄져야 하죠. LNG 발전의 경우 2030년까지 건설허가를 받고, 석탄이나 중유 등 발전에서 LNG 전환이면서 270kgCO2/MWh 미만의 배출효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유럽에서도 원자력과 LNG 발전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도기적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죠,

또한, EU 집행위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택소노미 공개 위임법(Taxonomy Disclosure Delegated Act)’을 개정을 통해 투자 활동에서 천연가스 또는 원자력 포함 여부 및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는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EU 택소노미 향후 절차는 어떻게 돼? 🤔
지속가능한 금융 전문가 협의에서 원자력과 LNG 일부 활동을 녹색활동으로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의견을 1월 12일까지 제출하는데요. 이후 EU 집행위의 정밀 검토를 진행 후 1월 내 최종안이 채택된다고 합니다. 이후 유럽 의회에서 최종안에 대해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